지난해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한 기업의 61%의 통상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2015년 임단협 교섭현황을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의 요구 안건(복수응답)은 ‘기본급 인상’(40.8%),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38.3%), ‘각종 복리후생제도 확대’(33.3%) 등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교섭 과정 전망에 대한 응답은 ‘지난해 수준’40.0%), ‘비교적 원만’(31.0%), ‘지난해보다 어려울 전망’(29.0%) 순이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한 기업은 58.0%였다. 이 중 범위 재조정으로 통상임금이 증가한 곳은 61.2%, 동일한 곳은 37.9%, 감소한 곳은 0.9%였다.
통상임금이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의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33.0%였으며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힌 기업은 15.5%였다.
임금피크제는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56.0%, 도입한 기업이 44.0%로 아직 절반 이상의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한 기업의 임금피크 적용 연령은 평균 56.9세였다. 임금피크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은 37.5%였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 가운데 73.8%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사간 장기간 협상으로 어렵게 도입될 듯’(50.0%),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어 바로 도입될 듯’(23.8%), ‘노조 반대로 도입 불가’(14.3%), ‘알 수 없음’(11.9%)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