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가격 담합 후유증으로 '골치 아프네'

입력 2007-02-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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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담합 과징금 810억원에 석유제품 추가 제제 예정

정유업계가 가격 담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주요 정유사들에게 국방부에 납품한 유류대금 담합혐의로 국가에 8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담합혐의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열었다.

당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와 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공정위가 정유업계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1일 정유사들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전원회의를 재소집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정유업계의 담합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것은 감수해야 하지만 경영환경 악화와 정부의 제재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유업계는 지난 달 법원이 국방부에게 81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SK(주)등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정밀 검토한 결과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1년 군납유류담합건으로 공정위로부터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당시 임원들이 사법처리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뤘다"며 "비록 국방부의 일부 승소이기는 하지만 800억원이 넘는 금액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유업계에 8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정유업계는 올해에만 1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지출해야만 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정유사들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방안에 관심을 쏟고 있어 22일 열리는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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