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3단계 개방이 시행된다.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FTA 협정에 따라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이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초기 국내 참여자의 역할을 보장하고자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됐다. 법률 소비자보호를 위해 국내·외 로펌 모두 무한책임을 갖는다.
국내 로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 외국법자문사뿐 아니라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각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진다. 한·EU는 내년 7월, 한·미는 2017년 3월 이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