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검찰 구형량을 모른 채 선고공판에 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면을 통해 장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고, 장 전 대표의 부인 이모씨에 따르면 장 전 대표 측은 구형량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 구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법정에서 구두로 형량을 밝히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혹 서면으로 대신하더라도 재심사건 같이 무죄를 구형하거나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을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 검찰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형이 낮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형의 최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정형화된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니고 공판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은 최대 10년도 나올 수 있다, 장 전 대표의 경우 공직 청렴 의무는 없는 개인이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구형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운영하며 외국계 투자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을 비난해 온 장 전 대표는 2011년 유회원(64) 전 론스타 대표로부터 8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