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철도공사, "환승할인금액 달라" 경기도·인천시 상대 수백억 소송 승소

입력 2015-08-21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하철 사업운영자들이 대중교통 환승시 할인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았다며 수백억원 대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경기도는 서울메트로에게 121억5300여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89억7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 역시 서울메트로에 14억3200여만원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9억75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중교통 환승시 발생하는 요금할인 금액 중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버스요금이 인상된 것을 계기로 환승할인 손실금의 50%만 지급하자 서울메트로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물어야 하는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메트로 등이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확대해 경기도와 인천시의 주민들에게 환승운임 할인혜택을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실금 보전약정에서 세부적인 보전비율과 산정방법을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경기도나 인천시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59,000
    • -0.27%
    • 이더리움
    • 4,78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0.47%
    • 리플
    • 660
    • -0.6%
    • 솔라나
    • 195,000
    • +1.3%
    • 에이다
    • 535
    • -2.19%
    • 이오스
    • 819
    • +0.99%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00
    • -2.52%
    • 체인링크
    • 19,460
    • -1.57%
    • 샌드박스
    • 4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