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1회에 한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 것.
단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복부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 역시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임에도 고비용(최대 3000만원)이 들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개수 제한이 없어지고 이와 함께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기준 확대로 소요되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천34억~1천852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123만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