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미숙아 치료와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 난치 질환) 시술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오는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1회에 한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서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