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한 인턴사원 허벅지 만지며 성추행한 사장

입력 2015-09-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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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첫 출근한 인턴사원을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A(26·여)씨를 출근 첫날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회식 3차 장소로 간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바닥으로 A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업무·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으로 추행했다.

진 판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정직원 채용여부, 급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회사의 운영방안, 비전 등에 관해 말하는 자리에서 첫 출근한 인턴사원이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상황, 그에 대한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 점, 추행 당일과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 및 직장 동료들에게 추행사실을 밝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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