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희망버팀목

입력 2015-09-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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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이사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제도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60만명(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이 넘고, 이 수치에 포함 안 된 인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 위험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은 외국인 산재근로자도 매년 증가추세다. 2014년 기준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1만여명이며 이 중 불법체류자는 약 15% 정도에 달한다. 제도를 몰라 또는 불법 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산재보상을 신청 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라해서 산재신청 절차가 다르진 않다. 회사의 도움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산업재해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 없이 의료기관 확인 후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조사해 처리하고 있다.

외국인전용 요양급여신청서 등 7종의 보험급여 청구서가 외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로 제작ㆍ배포되고 있으며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3자 전화통역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공단은 2013년부터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산재근로자들이 집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통한 송금과 이에 따른 수수료 전액을 면제토록 했다. 현재 이용자수가 1000여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일을 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몰라 또는 불법 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을 찾아 국내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이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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