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징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원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8년 동안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새 78.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21.7% 증가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 국세청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연간 2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3년까지 부동산거래 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신고액은 총 315조3683억원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등을 추적한 결과 총액은 85조5790억원이 많은 400조9473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해 평균 21조 394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축소 또는 미신고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을 축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금액을 과세별로 살펴보면 먼저 양도가액은 44조8639억원, 취득가액 22조9198억원, 양도소득 17조7953억원이다.
부동산 거래금액 축소신고 및 미신고금액은 2010년 24조6619억원, 2011년 18조7740억원, 2012년 23조6405억원, 2013년 18조5026억원으로 매년 20조원 안 팎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는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지역의 투기조짐을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