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은행들은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산건전성을 위해 채무자보호 없이 무차별하게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는데, 법개정을 통해 매각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수익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 가치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채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면이 있다.
은행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이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 되면서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실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망자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채권 등에 대한 불공정한 추심 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 한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부실자산을 매각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었거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또는 면책을 받는 등의 경우에 이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부실 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학영 의원은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