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위치한 카페, 레스토랑, 공연장 등의 상업시설은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이화캠퍼스 복합단지(ECC) 내 위치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없다고 해서 대학교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에 대해 이뤄진 부분에 한해 취소돼야 할 것이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대는 2008년 3월 본관 앞에 신축한 ECC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비영리사업자'로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같은 해 4월과 7월, 학교는 건물 중 일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각각 변경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이대가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받은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총 3억8544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학교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