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와 리콜 명령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측이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ㆍ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에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폴크스바겐 디젤차 4종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상 특정 자동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제조업체에 있다고 인정되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리콜보다 더 강력한 제재는 인증 취소다. 배출가스 인증은 해당 차가 전문시험기관에서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공인받는 절차다. 폭스바겐의 차 4종도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배출가스의 변화 정도를 검사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조한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1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매출액에 연동해 책정된다.
인증을 받은 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경부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문제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장치 제작ㆍ인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단을 갖지 않고 면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