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 이어 방송위원회가 IPTV 도입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IPTV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IPTV를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1개 법인이 IPTV 전국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제출된 정통부의 ‘광대역융합서비스(BCS) 법안’과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내달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정책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날 IPTV 서비스 구역을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권역처럼 지역먼허 체계로 유지하되 면허 광역화를 추진키로 했다. 처음에는 서비스 지역을 최대 15개로 제한하다가 향후 단계적으로 전국 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KT와 같은 지배적 사업자나 대기업에 대해 IPTV 별도법인 분리규정의 명문화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지배사업자인 KT가 IPTV 사업을 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해 본사와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또한 방송위는 IPTV 전국서비스에 대비해 KT의 독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출자 비율을 낮추는 규제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정통부는 IPTV 사업을 사업자 허가 없이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 권역 문제도 등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정통부와 방송위의 제출 법안을 오는 4월 2일과 6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IPTV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4월 9일 열리는 국회 방송통신특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