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생리휴가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국내 7개 증권사 노조 등이 제기한 소송 공판이 오는 5월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상반기 중으로 '생리휴가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한국씨티은행의 2심 판결도 확정될 것으로 보여 비슷한 사례인 증권사 노조의 승소 여부가 업계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증권사측과 노조간 공방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는 우리투자증권(827명), 대한투자증권(382명), 굿모닝신한증권(300명), 교보증권(243명), SK증권(186명), 하나증권(127명), 브릿지증권(28명) 등 7개 증권사와 대투운용(28명) 등 총 8개사, 2121명이 참여했다.
현재 이들이 제기한 소송금액은 총 4000여만원 규모이나 최종 판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해, 금액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노조측의 소송제기 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간, 36개월치를 전부 받을 경우 소송금액은 38억원까지 확대된다.
참터노무법인 고경섭 노무사는 “현재 여직원들이 미사용한 생리휴가 일수를 집계하기 위해 각 증권사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사측과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소된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판 전에 우리의 입장을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현재 증권사와 노조의 가장 큰 대립각은 유급의 생리휴가를 미사용했을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있다. 증권사 여직원이 한 달에 한번씩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면 눈치가 보인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크다.
이미 2004년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며 유급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뀐 상황이지만 7개 증권사 등은 개정 이후에도 수당지급을 청구한 상태다. 증권사 개별적인 단체협약상 유급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미사용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노조관계자는 “유급의 생리휴가를 회사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이에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며 “만일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생리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증권사와 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일말의 합의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을 제기한 7개 증권사 중 우리투자증권을 제외한 6개 증권사가 소속된 증권산업노조가 오는 4월 증권사측과 생리휴가에 관한 단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증권산업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상을 통해 회원사(증권사)들이 지난 36개월에 대한 생리휴가 근무수당 지급을 약속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서 제외된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2년에 1번씩 열리는 단체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나 유급이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안건이 올라온 상태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노사 합의로 이미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증권사도 적지 않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36개월치의 생리휴가 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한국투자증권과 부국증권도 각각 10개월치 가량의 생리휴가 근무수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