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섬유, 미국 관세 8.9% 단계적 인하

입력 2007-04-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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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 ‘수혜’ … 재도약 기회

한·미 FTA 분과별 협상에서 섬유 분야는 미국의 수입 관세를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에 순차적으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저가·물량의 중국·베트남 등 섬유개도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제고돼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철폐가 단계적인 인하인 만큼 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최대 수혜업종 ‘섬유’

1년 2개월간의 한·미 FTA가 타결됨으로써 이중 섬유 업종이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섬유 수입 관세율은 8.9%로 다른 공산품 평균 수입관세율 1%내외 보다 높은 편이다.

가뜩이나 중국·베트남 등 섬유개도국이 저가·대량물량 공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철폐는 대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한국산 섬유와 의류의 수입은 2006년에 물량기준으로 5.5% 증가해 전체 수입량 증가율 2.6%를 2배 이상 상회했지만 전체 수입이 4.2%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산 수입액은 21.0% 감소했다.

이같은 원인은 한국 업체들이 중국 등 섬유개도국들과의 가격 경쟁에 휘말려, 물량위주의 수출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섬유 부문이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고 있는 이유는 미국으로의 수출품과 수입품이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주로 중저가 범용품을 미국에 대량 수출하는 반면 수입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가품이다.

◆단계적 인하 효과 ‘미미’

그러나 관세가 철폐가 단계적인 인하인 만큼 가격 경쟁력 효과는 단발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섬유개도국들이 생산능력을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섬유개도국과 가격 차이가 20∼30%에 달하고 있는 반면 관세인하율 폭은 이보다 작은 8.9%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 마진 확보가 가능한 소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 경쟁을 탈피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섬유 회사 관계자는 “베이직한 원사와 원단으로 관심을 끌기 힘들 것”으로 관측하며 “한국만이 보유한 기능성 섬유·친환경 섬유 등과 같은 미래 성장 품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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