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의 지난 납품 비리 스캔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4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을 뒤엎고 감형된 것이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 272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백화점 입·퇴점과 홈쇼핑 론칭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그림과 현금 등 총 1억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횡령금 3여억원, 개인 용도로 사용한 2억 2000만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거래업체로부터 1억 3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홈쇼핑업체 재승인 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 감사원 결과 발표가 예정되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상당 부분의 영업 페널티 또는 최악의 경우 ‘재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