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택시, 렌터카 등에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 작업이 ‘정부 반대’라는 암초에 걸렸다. 정부는 LPG차량 연료 사용제한 완화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문제인 데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5년 이상 된 택시나 렌터카를 일반 운전자가 구입해 탈 수 있게 하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년이 지난 택시에 대해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안전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이어서 개정안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는 LPG차량 자체가 폭발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택시 같은 경우 1년에 주행거리가 10만km가 넘는 것들도 많아 차량 노후로 인한 부작용도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은 산업부가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근거가 미흡한 데다, 석유협회 등 정유업계의 의견만 대변하고 있는 격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저유가로 유류업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계를 비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택시사업주들의 재산가치를 더욱 늘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저유가에 이미 LPG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유가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잃은 LPG 업계의 고사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없는 한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실제 LPG 일반인 사용제한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1980년대는 LPG 공급이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국제유가 하락과 셰일가스 공급 확대로 오히려 공급이 넘치는 수급 불균형 상태다.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LPG 수급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수요가 784만4000톤인 데 비해 공급은 838만8000톤으로 공급이 54만4000톤이나 더 많았다. 연료사용 규제로 인해 LPG차량 등록 대수도 2013년 241만 대, 2014년 236만 대에서 올 들어 9월까지 227만 대로 줄었다.
더욱이 이미 세수와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LPG 사용제한 완화가 세수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LPG 연료 사용 제한 폐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