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일문일답>
-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가처분 신청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만들 계획은 없는지
▲현재는 가처분제도가 없으며 외국 공정거래당국에도 가처분제도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가처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현재 가맹사업법이나 하도급법 관련해서는 가처분 제도가 아닌 조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조정제도란 신고인과 피신고인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정부당국의 행정제재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현재 이를 적극 활용 중에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접수를 하면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따로 정해진 바는 없는가. 신고 후 처리기한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해당 업종에서 극심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 현재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최초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고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1차 통보해주고 있다.
담합의 경우 외국에서도 수 년간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 건을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정해놓으면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 최근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그룹사들에게도 이를 권장할 계획이 있는지.
▲SK그룹의 경우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에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대그룹들의 순환출자구조보다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른 그룹들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오늘 강연 내용에서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중 '도덕적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도덕에 대한 기준을 높여놓으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자본주의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다. 스미스는 또한 자본주의 시민 사회에서 시민들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강조했다.
오늘 언급한 도덕성이란 대단한 철학적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원론적인 면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