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수용' 결정…성남은 '불수용'

입력 2015-1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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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성남시와 달리 무상이 아닌데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며 "재협의를 통해 제시한 조건들을 경기도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야간 연정을 통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경기도는 여당 소속 남경필 도지사가 도의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측과 연정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6개 지역 중 1곳에 시범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6개 대상 지역 중 서울,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한 과천시, 의왕시를 제외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수정을 요청했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여 재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은 동두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중 1곳에서 설립된다. 유료로 운영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세자녀 이상 산모는 이용료(168만원)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입소자 중 30% 이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가 이용하도록 운영된다.

복지부는 경기도에 수용 결정을 알리며 △화재 발생 시 산모ㆍ신생아의 신속한 피난을 위해 저층(1~2층)에 설치할 것 △충분한 야간 종사 인력을 확보하고 배연ㆍ제연 설비와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할 것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의 이런 결정은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과는 대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지역이고 경기도와 사정이 다르다"며 "성남시는 모든 산모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유료로 운영하되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에만 이용료를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입소율이 61.2%에 그치는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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