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우회상장 규제 강화

입력 2007-04-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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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는 비상장사의 현물(주식) 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규제가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7일 우회상장 기업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현물(주식)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은 자산양수(주식스왑)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물출자로 납입되는 비상장사의 주식가치가 상장사 자산총액의 10%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비상장사가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장사(존속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매매거래 정지 등 우회상장 관리도 강화돼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공시시점부터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 확인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비상장사의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인해 보유하게 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후 일정기간(유가증권시장 6개월, 코스닥시장 1~2년) 매각이 제한된다.

반면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진입요건이 완화된다. 분산요건 적용때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모집분 뿐만이 아니라 매출분(소액주주 매출분은 제외)도 의무공모물량으로 인정된다.

프리보드 지정(1년간)을 거친 성장형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금융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매각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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