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이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지 1주년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이란 그동안 정부 부처의 일부 부서에 적용해 온 제도로서 운영비용을 기업처럼 자체 조달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1일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조직 전체에 확대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발명가, 기업, 연구기관 등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100% 조달해 왔다. 고객이 없으면 조직의 존재 의미가 없는 민간기업과도 같은 경영환경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전환과 함께 고객감동, 성과주의, 6시그마, 지식경영 등 기업형 4대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20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지난해 말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특허심사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향후 민간 경영기법의 과감한 도입과 고객과 성과를 중시하는 특허청의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경험은 타 부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정부운영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국가지식재산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ㆍ심판서비스와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