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대법원 재상고

입력 2015-12-22 16:10 수정 2015-12-22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으로서는 다섯 번째 재판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 선고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이 회장 사건은 배임 혐의 액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미 첫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으니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해 판결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CJ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60,000
    • +2.37%
    • 이더리움
    • 4,647,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8.49%
    • 리플
    • 1,887
    • +18.31%
    • 솔라나
    • 358,000
    • +6.71%
    • 에이다
    • 1,199
    • +6.01%
    • 이오스
    • 952
    • +6.85%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399
    • +1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4.11%
    • 체인링크
    • 20,770
    • +2.42%
    • 샌드박스
    • 486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