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으로서는 다섯 번째 재판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 선고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이 회장 사건은 배임 혐의 액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미 첫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으니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해 판결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