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5만원권 및 10만원 등 고액권의 발행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르 표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은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점을 감안 고액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와 한은에 대해 고액권 발행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일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국가청렴위가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 의결 시에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재경부가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010년부터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계획을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춰 조정하기로 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경부와 한은은 고액권 발행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청렴위원회 등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8일 고액권 화폐 발행과 관련해 "뇌물수수나 비자금조성, 범죄수단 등 부패에 악용돼 불법적·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렴위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지수가 아직 낮은 현실에서 고액권 화폐발행은 투명사회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액권 화폐의 단계적 발행을 포함한 시기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