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자를 강제로 음주운전 측정 장소로 데려갔다면,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연행이 불법인 이상 이후의 경찰 음주 측정 요구도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측정을 강제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고, 측정에 불응한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 씨가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경찰관들이 동행에 거부하는 주 씨의 팔을 잡아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해 주 씨를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2년 5월 새벽 5시께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에서 주 씨가 동승자인 여성 홍모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주 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의심해 인근 장성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주 씨도 이에 응해 장소를 옮겼다. 하지만 경찰서로 이동한 주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주 씨를 교통조사계로 강제로 끌고간 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 씨는 20여분간 3차례에 걸쳐 이에 불응했다.
1심 재판부는 주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주 씨가 경찰의 임의동행에 따라 장성경찰서에 가기는 했지만,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주 씨를 교통조사계로 강제로 끌고 간 이상 이후 이뤄진 음주측정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