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구, 울산, 광주·전남 등 7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순차 착공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7곳의 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혁신도시의 지구경계를 정하고, 법적으로 보상절차 착수가 가능하게 된 반면,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도시의 기본적인 개발방향과 수용인구·주택건설호수·환경보전 계획·이전공공기관 배치 등을 수립하게 된다.
개발계획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면적의 15%를 혁신클러스터 용지로 조성하게 되며, 인구밀도는 250인/㏊~350인/㏊, 주거용지비율은 20~30%, 주거지역 평균용적율은 100~180%다.
이는 분당(614인/㏊), 평촌(870인/㏊), 동탄(399인/㏊), 판교(380인/㏊)의 인구밀도보다 낮고, 동탄·판교의 주거용지비율 36%보다 낮은 것이다. 또 주거지역 평균용적율 145~220% 이하보다도 낮다.
개발계획에 반영된 혁신클러스터 용지에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이 연계되는 첨단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건교부는 혁신도시별 개발계획(안)이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