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 매우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만큼의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아울러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할 때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 재산이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이런 만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해 그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