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2005년 2월경 S생명의 변액보험을 월보험료 250만원에 가입했다. 종신보험과 다른 보험이 있어 보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월불입액도 부담스러웠지만 보험설계사가 2년만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빨리 가입하라는 설명을 듣고 의심없이 가입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 보험설계사 또는 해당 영업소장에게 문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안심시키는 좋은 점만 얘기해 그대로 믿고 납입을 계속했지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설명과는 전혀 다른 약 4000만원뿐이 환급, 원금에서 18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보험사는 청약서와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에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설계사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민원을 받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또다른 D씨는 대리점 보험설계사를 통해 2006년 2월 A생명과 P생명에 각각 변액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가입 초에는 8개월이 되면 원금이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나중에 1년 6개월 되면 원금이 나온다며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동료도 같이 가입했지만 D씨는 내용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연락한 결과 7~10년 정도 지나야 원금이 나올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으나 보험설계사는 본사는 원금회수기간에 최대한 여유를 두어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설명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 가입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에 대한 책임도 소비자가 모두 지게 돼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12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상품설명과 계약내용이 달라 민원이 끊임없이 줄지어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확인서에 서명 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보소연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 설명이 미심쩍을 경우 본사로 직접 확인하는 등 변액보험 상품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계약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 도입되어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변액보험은 보험회사 이익증대 및 보험설계사의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효자상품이지만 선량한 소비자에게는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소연측 설명이다.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이 고수익율을 제시하면서 상품에 없는 유니버설 기능 등 불명확한 설명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제 가입시 설명과는 달리 소비자는 애태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시 일부 보험설계사의 2년후 원금을 돌려받고 보험료는 마음대로 내도 된다는 등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미덥지 못하고 상품내용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때는 바로 서명하지 말고 보험사 본사로 직접 연락해 확인하고 정확하게 상품내용을 알고 나서 추후에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