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중 상위 10% 근로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동개혁 과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과제는 △고액 연봉자의 임금인상 자제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정인사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4가지다.
우선 고용부는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고 오는 23일 올해 임금단체협상 지도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2%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0워러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각각 최대 9만1545명, 19만3000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고용부는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으로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연한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설명회 개최, 가이드북 보급, 컨설팅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노사단체 간담회, 임금·단체협상 지도 등으로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에 더해,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를 포함한 공정인사도 적극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장관은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는 재기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다”며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별 ‘전문가 지원단’이 주도하는 컨설팅, 설명회 개최 등으로 선도 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선 하반기에 업종ㆍ직종ㆍ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모델도 제시한다.
3000여개 기업의 임단협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한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와 고용세습을 집중 지도하고 고용세습, 전보시 합의 등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침해 소지의 단체협약, 복직판결 미이행 등 위법ㆍ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지도ㆍ조치할 예정이다.
청년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한다. 4월에는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ㆍ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4000곳을 추가 점검한다.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별 등도 필수적으로 점검한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ㆍ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 지침 준수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열정페이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ㆍ상담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또 특별히 해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강제성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이 27.4%나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확대해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고용법 준수와 고용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돕도로 할 계획이다.
원ㆍ하청 상생을 위해서는 대기업 원청이 1차 협력업체를,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업체의 지원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최악의 청년실업 등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현장 실천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