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성과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허점도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하고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놨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그것이다. 3대 패키지는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당시 야당 등에서 주장했던 법인세 인상 대신 택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2015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올해 3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조만간 첫 성적표가 나온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나 임금, 배당을 통해 내수에 풀지 않고 쌓아둔 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 투자가 많은 기업은 순이익의 80%, 서비스업 등 투자가 적은 기업은 30%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 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성적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미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대상에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이 포함되면서 토지, 건물 투자액도 투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비였는데 정부가 이를 투자로 인정해 주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준 미달액에서 빠져나갔다.
또 투자, 배당을 증가분이 아니라 당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기업들이 임금 증가보다는 부동산 투자나 배당을 통해 과세를 회피할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규모가 전년대비 4조원이나 늘었다. 또 작년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나 늘어났다.
지난해 한 민간연구소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으로 실제 세금을 더 내는 기업은 2곳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분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으로 환류세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을 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최경환 전 부총리도 강조했다시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보완할 게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