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에서 일하다 삼성웰스토리로 이직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에버랜드에서 웰스토리 뿐만 아니라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낸 추가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일 삼성웰스토리 직원 김모 씨 등 668명이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버랜드 외식사업 부문에서 일했던 김 씨 등은 2013년 조직이 바뀌면서 삼성웰스토리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후 에버랜드는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이들은 회사를 옮기지 않았으면 우리사주를 배정받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을 거쳐 삼성물산에 합병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등은 회사를 옮겼지만, 에버랜드의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지분 100%의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사주를 배정받으려면 모회사와 자회사 직원 과반수 동의와 우리사주조합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버랜드는 2013년 11월 식품사업과 건물관리사업을 각각 웰스토리, 에스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직원 2800명은 웰스토리로, 980명은 에스원으로 이직했다. 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 22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추가 소송은 오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