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입법예고]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 “정작 떠는 건 서민경제”

입력 2016-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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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3만·선물 5만·경조사비 10만원 상한액 정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전까지 위헌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9월 말부터 공직자 등은 직무 연관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대접이 3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반영해 제정을 완료해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협 등이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의 쟁점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판단 여부가 시행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소비위축을 우려한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에서 선물 수수 시 상한액 제한에서 한우, 굴비, 화환 등은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직자 등 대상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 역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은 가액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간의 논의를 거쳐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또 직무 관련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으로 정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에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으며,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과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이 밖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권익위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4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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