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규제완화] 최소 500만원으로 사모펀드 투자 가능…‘액티브ETF’ ‘ETN펀드’ 출시

입력 2016-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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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소 투자금 500만원이면 누구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는 등 펀드 상품 기반을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펀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상품 출현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헤지펀드 등 다양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펀드 등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 규제로 일반 투자자에게 진입장벽이 높았다. 레버리지 200% 이하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원이 필요하고 레버리지 200% 초과 펀드이면 3억원을 최소 투자해야 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출시해 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전히 최소투자금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해당 펀드는 사모펀드에 재산을 50% 이상 투자해야 하지만 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산이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는 실시간 자유로운 환매가 어렵고 이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 최소투자금액을 정했다”며 “장기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인덱스형 상품만 허용된 ETF 시장에 액티브 ETF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액티브 ETF는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종목, 매매시점 등이 펀드매니저 재량으로 운용된다.

현행 ETF의 제도적 틀은 유지하면서 액티브 상품 특성을 고려해 지수 복제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지수와 유사한 자산을 편입할 의무도 면제된다. 이에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수의 50% 이상, 시총 기준 95% 이상으로 자산 구성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장외 액티브 펀드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 한도 10% 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액티브 ETF 외에도 다양한 ETF 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S&P와 공동으로 상반기 중 4~5개 스마트베타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ETF를 연내 상장시킬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 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대체투자 ETF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개별 주가연계증권(ELS) 위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ETN이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LS가 예금이나 펀드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발행사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투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ETN은 ELS와 법적 성격이 같은 파생결합증권이면서도 상장증권이기 때문에 거래가 투명하고 환매가 쉽다. 이에 더욱 다양한 ETN이 출시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이 개선된다.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구조 이외에도 손익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구조의 ETN도 상장을 허용해 ELS 투자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불완전판매 논란이 컸던 ELS와 관련해서는 투자 숙려기간 부여를 검토한다.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3일 정도 재고 기간을 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파생상품 위험평가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별로 명목 계약금액을 정해진 산식을 통해 산출한 후 합산하고 있다. 이는 명목계약금액 방식 중에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돼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펀드상품이 출시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서는 현행 명목계약금액 산출방식 중 옵션, 스왑거래와 관련된 방식을 고치고 상계·헤지거래에서 기존보다 인정 범위를 넓혔다. 장기적으로는 밸류 앳 리스크(VaR,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방식을 도입해 명목계약금액 방식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김태현 국장은 “파생상품 위험평가 규제 개선으로 국내에서는 출시가 어려웠던 커버드콜 펀드, 손실제한형 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 다양한 손익구조를 가진 공모펀드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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