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현금ㆍ현물지원이 극빈층이나 고소득자보다 소외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기준 지원은 극빈층에 집중된 반면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지원은 고소득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2013년 재정패널조사의 조세ㆍ복지수혜 자료를 이용해 정책지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 대상 현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이며 현물급여는 의료ㆍ교육 서비스, 융자 등이다.
소득 5분위별로 가구당 연평균 현금ㆍ현물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75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구간인 4분위가 두 번째로 많은 447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분위(428만 원), 5분위(412만 원), 3분위(378만 원) 가구 등이었다.
1분위 지원액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분위는 4분위보다, 3분위는 5분위보다 지원액이 적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분위 지원액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지원액과 16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4분위와 비교하면 오히려 19만 원 적었다.
이 같은 결과는 현금ㆍ현물 등 지원유형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분위 지원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금ㆍ현물지원이 극빈층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 지원액이 2∼3분위 가구보다 높거나 비슷한 것은 4∼5분위 가구들이 소득과 무관한 자녀양육지원금(현금지원), 교육 관련 현물지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둘 이상의 자녀가 대학ㆍ대학원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소득 가구가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최저소득 계층에 편향돼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최저소득계층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