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제조물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고의성 또는 손해발생 우려 인식 정도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 △행위에 따른 벌금·과태료 △지속기간·피해규모 △제조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로 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물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관련 정보를 제조업자가 독점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 의원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 구제를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