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고 17%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상한선 월 360만원, 하한선은 월 22만원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득과표 상·하한선은 1995년에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12년 간 변동이 없었다. 2003년부터 조정을 시도했으나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지연돼 왔다. 소득과표 상한선이란 쉽게 말해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으로, 이를테면 월급이 1000만원이 넘더라도 360만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득과표 하한선도 마찬가지다. 하한선이 월 22만원이면 소득이 그 선을 밑돌더라도 22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과표 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만약 상한선이 월 420만원이 되면 대기업 직장인의 월 연금 보험료는 32만4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최고 5만4000원(16.7%, 절반은 회사 부담)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160만 명, 자영업자는 4만7000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7%에 이른다.
복지부는 현재 월 22만원인 소득과표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하한선이 44만원으로 올라가면 9만3800명의 보험료가 10∼100% 오른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하한선을 그대로 두거나 44만원 보다는 낮게 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팀 관계자는 "소득과표 상한선을 420만원으로, 하한선을 44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45만원∼359만원인 1122만 명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말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