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KRX) 지분 1.23%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이익 중 상당액을 뱉어내야 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장부가 20억원(주당 8240원)인 증권선물거래소(KRX) 주식 24만6353주를 KRX에 전량 매각했다. 매각가격은 총 162억원(주당 6만6000원)이다.
이를 통해 예탁결제원은 총 142억원 가량의 처분이익을 냈고, 이를 2006사업연도 재무재표상에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했다.
예탁결제원이 2006사업연도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1086억원, 32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17%, 12.37% 늘어난 데 반해 순이익은 749억원으로 216.01% 급신장한 데는 KRX 지분매각이 한 몫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이익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증시 상장을 추진중인 KRX의 상장공모가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두 기관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각가격은 KRX의 기업공개 때의 공모가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이 2006년도 재무제표에 투자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것은 KRX 지분을 매각할 당시 KRX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추정매각기준가 6만6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따름이다.
KRX는 공익기금 출연 문제와 노동조합의 우리사주배정 갈등 문제가 봉합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9월쯤 상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 추정하는 KRX 공모가는 적게는 3만원에서부터 높게는 11만원대까지 들쑥날쑥한 상황이다.
따라서 KRX 공모가가 3만원 정도에서 결정된다면 예탁결제원은 기존의 처분이익 중에서 주당 3만6000원씩 무려 89억원을 KRX에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KRX 공모가가 6만6000원을 웃도는 가격에 결정된다면 그만큼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KRX 공모가가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주당 6만6000원의 증감가격 만큼 추가손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