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용창출을 이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악용,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제도를 오히려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 대응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창출 세무조사 유예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업난 해소를 위한 세정지원방식의 하나로 시작된 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지방 3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예정통지서를 받은 후 고용증대가 있고 세무조사를 미루고 싶은 경우에 국세청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유예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유예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 고용증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 작성 등을 꾸미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조사유예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달 원천세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고용증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예신청을 한 사례가 적발되면 다시 세무조사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후 관리 강화는 실업률 저하와 중소기업의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악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