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은 일단락됐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이 법에서 성한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이 의미에 관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입법 배경과 취지를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청탁을 일괄 처벌하는 것도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직무수행에서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학과 언론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교육과 언론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어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