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특허제도가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로 개선되어 발명자에게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국내법 반영을 위해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출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특허제도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17일 오후 2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특허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인 심사지연 등으로 설정등록이 일정기간(출원 후 4년 혹은 심사청구 후 3년)보다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법원이 상대방에게 비밀을 유지토록 명령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출원인으로서는 불필요하게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심판비용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특허출원인이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시기를 확대하는 방안,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자유롭게 감축하여 거절이유를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를 실시에 해당하도록 하는 방안,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금액을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하는 제도 도입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안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개인발명가, 기업체, 학계, 대리인, 발명가단체 등의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석하며, 일반인도 자유로이 참석ㆍ질의할 수 있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관련 전문가의 의견발표 그리고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하여 그동안 설문조사, 간담회, 연구용역의뢰 등을 통해 청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