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 시장의 열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제도’가 유명무실 해 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공사 불편과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일부 단지는 발코니 확장 등을 의무 사항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을 보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마이너스 옵션제도는 기존 마감재가 획일적으로 시공되지 않아 통상 분양가보다 5% 정도 낮은 가격에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세금 절약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알고 있는 수요자가 거의 없다. 건설사들이 공사 불편과 수익 감소를 우려해 이를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견본주택에서 배포하는 홍보책자에는 대부분 마이너스 옵션 항목이 빠져 있다. 반면 유료 항목인 발코니 확장비나 빌트인 가구, 에어컨 등은 상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마이너스 옵션제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설계부터 발코니 확장을 염두해 두고 설계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의 불편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 돼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건 아니다”면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공사 관리에 번거로움이 늘어나서 건설사들은 권하지 않는 만큼 계약자들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은 대부분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물론 마이너스 옵션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이너스 옵션 계약을 한뒤 사정이 생겨 분양권을 팔 경우 수요가 적어 손실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후에는 하자보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마이너스 옵션제는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자들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는 반쪽 자리에 불과하다”면서 “마이너스 옵션을 세분화 해 벽지, 욕조, 내장재 등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