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급여 의료 항목을 공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의료비 수준이 적정한지를 심사할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보험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표준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개정 의료법은 법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화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이뤘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은 비급여 정보를 표준화한 데 그쳐, 해당 의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심사할 자체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 표준화, 자체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의 구축 등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실 비급여 심사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심평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료계 반발 등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험업계 자체에서 심사 기관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