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덤프·비바크 기중기 등 961대 리콜 실시

입력 2016-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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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건설기계(자료=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건설기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과 비바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엑시언트 모델의 경우 동력전달장치(프로펠러 샤프트) 일부 부품 결함으로 저속 주행 시 장치 일부가 파손돼 정상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비바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 KATO KR-75H(SL-800RI) 모델의 경우 보조제동장치(리타더) 쪽 연결 냉각 호스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정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현대자동차에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엑시언트 모델 952대, 비바크코리아에서 2014년 6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KATO KR-75H(SL-800RI) 모델 9대다.

현대자동차 덤프트럭 소유자는 현대자동차 지정 서비스센터 및 지정 상용 서비스 협력사에서, 비바크코리아 기중기 소유자는 비바크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2016년 10월 13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와 비바크코리아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건설기계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비바크코리아에서는 자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리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와 비바크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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