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10.10~11.18,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