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연초부터 야심 차게 추진했던 '글로벌 경영'이 다시 한 번 기지개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은 한화석유화학·한화건설 등 계열사들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합작사업과 플랜트 건설공사 등을 추진했었지만 그룹 최고위층의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 스톱(All-Stop)' 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7월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구속으로 약 8조원 규모의 글로벌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화석유화학의 경우 70억 달러 규모의 중동지역 석유화학 합작사업을 진행했지만 김 회장의 구속으로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석유화학 최초의 대규모 중동지역 진출 합작사업"이라며 "한국석유화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한화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플랜트 도급건설 공사'와 한화석화의 북미지역 석유화학 사업권 관련 등이 모두 답보상태에 빠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연초부터 강력하게 시행했던 글로벌 경영부문이 아직 중단된 것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이 '정지'상태에 있다"며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남에 따라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화그룹의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재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이 비록 구속집행정지기간 동안 병세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경영일선에 복귀할 만큼의 몸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 경영은 현재와 같이 그룹 경영기획실과 각 계열사 CEO를 중심으로 한 개별 경영체제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각 계열사 CEO들의 전문성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경영기획실이 협심해 그룹 경영을 순조롭게 진행하더라도 한화그룹 '글로벌 경영'이 다시 한 번 비상(飛上)을 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의 조속한 건강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