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신용 4000만원ㆍ담보 2억까지 14일내 철회 가능

입력 2016-10-19 12:00 수정 2016-10-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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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여신거래 약관 개정... 10년간 무거래계좌 원리금 휴면예금으로 출연

개인대출자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해도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대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이달 7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눈에 띄는 약관개정은 대출계약철회 관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대출 후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개인대출자의 경우 신용 4000만 원, 담보 2억 원까지 중도 상환수수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 곳의 은행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는 횟수는 연간 2회까지 가능하고 모든 금융사 기준으로는 월 1회로 제한된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도 개정했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유예(단 해지ㆍ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해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는 방향이다.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서도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자칫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약관개정에서는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 가압류를 삭제했고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바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며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약관개정이 은행권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약관법상 표준약관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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