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식으로 세분화돼 있는 현재의 기간통신역무 분류를 통합ㆍ조정해 진입규제를 완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올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화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7개로 세분화됐던 기존의 기간통신역무의 종류는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3가지로 통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3가지의 기간통신역무 중 ‘전송역무’를 ‘전신ㆍ전화ㆍ인터넷접속 등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세분화된 역무를 통합함에 따라 기존의 역무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활성화 하는 등 실질적인 역무통합의 효과가 기대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내전화서비스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종합허가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송역무의 포괄적 정의로 인한 규제대상 확대를 막기 위해 이메일, 메신저 등 기존 부가통신역무를 전송역무에서 배제했다.
참고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와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까지는 별개의 허가 대상 역무로 남겨지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을 기존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5분의 1 이상’에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으로 증액함으로써 선불통화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시장의 인식 개선을 통한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