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평범한 98%의 사람들이 부패에 서서히 젖어들지 않게 하는 법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윤경CEO클럽 정례모임서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처럼 강조했다. 부정부패ㆍ학연 등이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국민 14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59.2%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3년 53.6%보다 늘어난 수치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부패로 인한 손실이 전 세계 총 GDP의 17%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부패 방지를 위해 반부패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외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도 미국이 처벌하는 등 국제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성ㆍ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제재하는 것이다.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시행됐으며 신고 등 정차를 따르면 청탁ㆍ금품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성 위원장은 부패와 청탁이 불러온 사건으로 ‘씨랜드 참사’를 꼽았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 경기도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3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컨테이너 박스로 ‘어린이 캠프’가 금지된 건물이었음에도 행정 당국은 청탁과 부패로 인해 허가를 내줬다. 그 결과 불과 1년도 안 돼 대형 참사에 직면하게 됐다.
성 위원장은 “청탁과 관련해 적절한 외부 감독과 내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부정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데 이 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뤄지는 부패에 대해 백서 형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보면 이런 일(부정 청탁)을 해도 될지 안될지에 대한 윤리적인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