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처벌 강화안을 백지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이와 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낙태수술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과 같은 1개월로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의료인의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됐다. 이에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금지가 사문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여성 단체들은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아예 낙태 관련법 개정까지 요구했다.
복지부는 또 불법 임신중절을 포함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1~12개월로 세분화했다.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규제심사,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