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자동차 부품업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뒤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충남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당부한 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 위원장이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공정거래와 하도급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자동차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공정위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며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마련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전년도부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3월에 구축한 익명제보센터는 올 9월 말 기준 하도급법ㆍ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보(152건)을 통해 총 111억 원(43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그는 또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 기준을 개정해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을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신설하는 등 대금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